한림 해상풍력 통과 … "생태계조사 빈약"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8.28 17:27
한림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다섯 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해상 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된지 2년 만 입니다.

그동안 우려됐던 해양생태계 보호방안이
상당부분 보완됐다고 하지만
실제 공사가 추진되는 한림해역에 대한
생태계조사는 빈약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무려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던
한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드디어
다섯 번째 심의에서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해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사업자측은
그동안 해양생태계 환경평가가 부족했다는 위원회 지적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는 덴마크와 영국 등 유럽 해상풍력사업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공사기간
일시적인 소음과 진동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로인해 돌고래 서식이나 조류 생태계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조진만/한국전력기술 기술팀장>
"일시적으로 회피반응을 보여서 수원리 쪽으로 고래가 출현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에는 그 안으로 통과해서
지나다닐 수 있다라는 점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도 사업자측이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한 인용만 했을 뿐
실제 공사가 추진되는 한림 해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는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씽크:김미정/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실제적인 장소에서의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저감방안이 세워지는 그런 방향을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발전기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와,

남방큰돌고래 서식 환경 조사
발전기 최대 가동에 따른 수중 소음 평가와 저감 방안 등을
보완할 것을 사업자 측에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발전기 기종이나 수량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4천 7백억 원이 투입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3.6㎿급 풍력발전기 28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사업지구로 지정된지 2년 여 만에
우여곡절 끝에 환경영항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도의회 최종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무려 다섯 번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측은 앞으로 지역 발전 사업 등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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