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무더기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31 17:35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6월과 7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타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4살 후 모씨등 7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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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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