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오늘(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도내 농.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거짓표시, 불법 도축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소고기와 돼지고기, 옥돔과 갈치 등 제주 특산품에 대한 단속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22건을 적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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