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우정노조 위원장 53살 김 모씨 등 2명과
돈을 받은 혐의로 제주지역 지부장 등 3명을
배임 증수재죄로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지역 대의원 3명에게 300만 원을 주고
인천지역 지부장 54살 김 모씨 에게 400만 원을 건네는 등
모두 7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노조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