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실태 조사 착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9.01 15:36
제주도의 농지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거래가 이뤄진
농지가 우선 대상인데 농사를 짓지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행정처분 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한 후
분주해 진 곳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삽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입원이나 일시적인 해외체류 등 농사 짓기가 어려운 경우 토지를 위탁받고 임대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구두계약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농지 임대가 엄격히 금지되면서 정식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CG-IN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농지 위탁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600여 필지 199헥타르로 이미 지난해 전체 계약체결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CG-OUT

<인터뷰: 백세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지은행팀>
"서류 누락이 없으면 현장에 나와서 과수목 상태, 농지 상태, 경계 부분 등을 보면서 주변 시세 임대료에 맞춰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을 통해 빌려줄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부담이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적지 많습니다.

제주시가 올들어 제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구입만하고
농사를 짓지않아 적발한 토지만 천149필지,183헥타르에 이릅니다.

이처럼 농지 이용 위반사례가 여전하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석달동안 지난 3년동안 외국인 등 외지인들이 구입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황태희 / 제주시 농정과장 ]
"근래 농지를 취득해서 자신이 농사를 안 짓거나 휴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조사를 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장 등 지역 정보에 밝은 주민을 참여시켜
투기용 농지 취득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농지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넉달만에
행정시가 본격적인 전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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