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원 공급…강제계약 까지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9.01 16:33
무허가로 선원을 소개해주고
선원과는 불법 약정을 체결해 온 직업소개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넣어 붙잡아 두기까지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한 직업소개소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당황한 남성은 경찰의 수색영장을 몇번이고 읽어보며
어쩔줄 몰라합니다.

이 곳에서 나온 것은 불평등하게 작성된
수백명 선원의 직업 소개 명부.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불법 독소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무허가 소개업을 하면서
소개비는 선원에게 부담시켜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기도 소재 직업소개소 대표 64살 변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제주 한림과 추자 선적 어선을 포함한
전국 160여 척의 어선에 선원 360명을
무허가로 공급해 왔습니다.

<브릿지>
"변 씨는 대부분의 선주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이용해 무허가로 선원들을 알선해 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만
5년동안 3억 9천여 만 원.

특히 변 씨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계약파기로 인한 소개비 환불 부담을
선원에게 떠넘기면서
일이 힘들면 언제든 도망칠 것을 교육했습니다.

결국 영세 어민들은 선원이 몰래 도망치면
소개비도 환불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만 떠 안았습니다.

<싱크 : 피해 어민>
"소개소에서 와서 2~3일 있다가 도망가거나 공항에 와서 소개소에서 안왔다고 해서 도망가는 수법도 쓰고 배도 하루나 이틀 타고 안가버리고…."

변씨는 또 소개비를 챙기기 위해
배를 탈 생각이 없는 사람을
선주에게 소개시켜주고
1천4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싱크 : 김용온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수사1계장>
"일단 (배 탈 생각이 없는) 선원들을 제주까지 보내고 도주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비를 챙겨서 영세어민에게 사기를 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변 씨를
사기와 선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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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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