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동안 제주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과정에
부적격자가 당첨된 후 적발되는 사례가 15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는
149명입니다.
사유별로는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당첨자가 79명으로 가장 많고, 재당첨 제한 56명, 특별공급 재당첨제한 8명 순입니다.
김태원 의원은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인 만큼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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