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각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02 11:35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공익 소송은 범죄행위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해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역사공원 251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2조 5천600억원을 투자해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