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소송 자격없어"...논란계속
김기영   |  
|  2015.09.02 17:18
제주지방법원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에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소송인단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다면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익소송인단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개발사업 변경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달리
위락시설인 카지노를 포함시켜 사업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CG 시작>
재판부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경우
간접적인 이해관계일 뿐
소송을 통해 얻어질 구체적인 이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CG 끝>

또 이번소송을 공익소송으로 다퉈볼만한
법률적 근거도 찾기 힘들었다고 덧붙혔습니다.

<인터뷰: 전보성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자기가 직접 피해를 입어야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사업 부지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기
*수퍼체인지*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청구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익소송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계획안에는
카지노 등 위락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업안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인터뷰: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제주도민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이 원고 자격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수퍼체인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판단하고요. 그에대해서는 항소를 포함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전부..."

<클로징>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신화역사공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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