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화)  |  김용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달부터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가축 폐사 피해 30여 건이 행정시와 제주도에 접수됐습니다. 가축별 피해 규모는 돼지가 306마리, 닭은 110마리로 집계됐으며 폐사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축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농가에 사육장 적정 온도와 사육 규모 등을 안내하고 가축 폭염 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식장 고수온 폐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성산 해역서 규모 2.9지진…올들어 7번째
  • 오늘 새벽 4시5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동쪽 22km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무감지진으로 별다른 피해상황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제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번이 일곱 번째며, 최근 2달동안 성산인근 해역에서만 다섯 번 발생했습니다. 위치 : 북위 33.36, 동경 127.12
  • 2015.09.03(목)  |  나종훈
  • 오토바이-트랙터 충돌, 2명 중·경상
  • 오늘 저녁 6시 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트랙터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2015.09.02(수)  |  김수연
  • 지게차 전도, 1명 경상
  •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서귀포시 서호동 수모루사거리에서 54살 정 모 씨가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운전자 정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소방안전본부>
  • 2015.09.02(수)  |  김수연
  • 환경운동연합, "신화역사공원 판결 항소"
  • 제주지방법원이 공익소송단에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 취소의 건을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시킨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긴급 논평을 통해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지만 법원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5.09.02(수)  |  나종훈
  • 내연녀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외 1건
  •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은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6살 신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은 중대한 범죄고,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지난해 11월 성관계를 거부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8살 김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유족이 하루아침에 타국에서 혈육을 잃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2015.09.02(수)  |  최형석
  • [신화역사공원] "소송 자격없어"...논란계속
  • 제주지방법원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에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소송인단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다면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익소송인단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개발사업 변경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달리 위락시설인 카지노를 포함시켜 사업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CG 시작> 재판부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경우 간접적인 이해관계일 뿐 소송을 통해 얻어질 구체적인 이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CG 끝> 또 이번소송을 공익소송으로 다퉈볼만한 법률적 근거도 찾기 힘들었다고 덧붙혔습니다. <인터뷰: 전보성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자기가 직접 피해를 입어야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사업 부지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기 *수퍼체인지*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청구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익소송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계획안에는 카지노 등 위락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업안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인터뷰: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제주도민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이 원고 자격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수퍼체인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판단하고요. 그에대해서는 항소를 포함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전부..." <클로징>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신화역사공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 2015.09.02(수)  |  김기영
  • 동물발자국 화석, 코끼리 맞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사람과 동물 발자국 화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동물발자국 화석을 코끼리 화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는 동물 발자국 화석의 진위를 검증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과연 코끼리 발자국 화석이 맞는지, 조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 걸쳐 있는 발자국 화석 산지. 사람과 동물 발자국 화석 500여 점이 발견되며 지난 2005년 9월 천연기념물 464호로 지정됐습니다. 두 발로 서서 걸었던 사람의 보행렬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발굽이 두개인 사슴 발자국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 가운데 유난히 큰 동물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화석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화석 산지에 있는 알림판은 물론, 문화재청 홈페이지도 코끼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코끼리 발자국으로 일컬어지는 화석입니다. 최초 발견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보다 남쪽지방에 사는 코끼리가 서식지보다 추운 북쪽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기상학계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지금으로부터 약 2만년 전, 제주가 육지의 일부였던 빙하기 당시의 다른 대형 동물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 조천호 / 국립기상과학원장 > 빙하가 발달함에 따라 북쪽에 있던 동.식물이 한반도로 몰려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에 있던 코끼리가 여기까지 올 수 /// 있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질학계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끼리 발자국이 남았다면 코끼리의 뼈나 상아 같은 화석도 제주에서 발견돼야 하는데 전혀 흔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강순석 / 제주지질연구소장 > (화석산지 형성시기가) 시대적으로 빙하기가 됐든 1만년 전이든 5만년 전이든 코끼리가 살았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 우리나라, 제주도에 코끼리는 없었어요. 문화재청이 코끼리 발자국 화석이라고 발표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후속 연구 없이 정설처럼 굳혀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재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5.09.02(수)  |  조승원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여전'
  • 올해 초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통학차량의 각종 안전규정들이 강화됐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단속도 강화됐는데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나종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하교시간 한 초등학교 인근.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학원차들이 모여듭니다. 통학버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안전띠 채우기에 바쁩니다. <싱크 :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띠 안 맸잖아요 지금. 전좌석 안전띠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면허증 잠깐 제시해 주십시오.) 네. 잘 생각못했어서. -----수퍼체인지----- 그냥 지나가면서 안전띠 매라고 하긴 했는데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어요."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정지표지판도 달아야 하지만 구조변경조차 안한 차량도 눈에 띕니다. <싱크 : 통학차량 운전자> "(한대는 구조변경했는데 원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 한대는 안 바꾸느냐고 안 물어봤거든요. 그냥 12월까지 유예기간인 줄 알고." 이달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 경찰은 1일과 2일, 이틀동안 모두 12건을 통학차량 법규위반 행위로 적발했습니다. ### C.G IN 관련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은 반드시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한 후에 출발해야 하고 15인승 이상 차량은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 C.G OUT <브릿지> "15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2017년까지 보호자 동승이 유예된 만큼 아이들이 타고 내릴때 운전자가 반드시 학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통학차량. <인터뷰 : 박민경 /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차량 내 어린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와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 확인 의무, 신고된 차량인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무시한 운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 2015.09.02(수)  |  나종훈
  • 한림 30.4도…대기불안정 중산간 소나기
  • 오늘 제주시 한림읍 낮 최고기온이 30.4도를 기록하며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덥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며 낮 기온은 어제보다 1~2도가량 높았습니다. 이 같은 날씨 속에 대기불안정으로 오늘 낮 한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내일도 오전 사이 북부와 중산간 일부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우량은 5에서 30mm로 다소 많은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많겠고 낮 기온은 27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해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 2015.09.02(수)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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