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여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9.02 16:36
올해 초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통학차량의 각종 안전규정들이 강화됐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단속도 강화됐는데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나종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하교시간 한 초등학교 인근.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학원차들이 모여듭니다.

통학버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안전띠 채우기에 바쁩니다.

<싱크 :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띠 안 맸잖아요 지금. 전좌석 안전띠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면허증 잠깐 제시해 주십시오.) 네. 잘 생각못했어서.
-----수퍼체인지-----

그냥 지나가면서 안전띠 매라고 하긴 했는데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어요."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정지표지판도 달아야 하지만
구조변경조차 안한 차량도 눈에 띕니다.

<싱크 : 통학차량 운전자>
"(한대는 구조변경했는데 원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 한대는 안 바꾸느냐고 안 물어봤거든요. 그냥 12월까지 유예기간인 줄 알고."

이달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 경찰은
1일과 2일, 이틀동안 모두 12건을
통학차량 법규위반 행위로 적발했습니다.

### C.G IN
관련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은 반드시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한 후에 출발해야 하고
15인승 이상 차량은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 C.G OUT

<브릿지>
"15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2017년까지 보호자 동승이 유예된 만큼 아이들이 타고 내릴때 운전자가 반드시 학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통학차량.

<인터뷰 : 박민경 /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차량 내 어린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와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 확인 의무, 신고된 차량인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무시한 운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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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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