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신화역사공원 판결 항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9.02 17:45

제주지방법원이 공익소송단에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 취소의 건을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시킨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긴급 논평을 통해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지만
법원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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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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