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은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6살 신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은 중대한 범죄고,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지난해 11월
성관계를 거부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8살 김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유족이 하루아침에 타국에서 혈육을 잃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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