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때문에 넘어져 부상, 개 주인 벌금 300만원 (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05 14:03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기르던 개가
지나가는 애완견을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애완견의 주인이 넘어져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인 43살 서 모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 주인은 개를 묶어두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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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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