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됐지만
제주지역은 감사 대상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7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주는 감사 대상 3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7개 단지만 감사를 완료해
진행율이 46.2%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관리비 문제 등이 불거지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