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단속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9.08 08:28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최고 징역 7년이나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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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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