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산림 무단 훼손 50대 영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9.08 10:2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서귀포시 하원동의 임야 3만 2천여제곱미터에 대해
용역인부를 동원한 후
소나무 등 260여본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지반을 정리한 혐의로
건설업자인 50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무단 벌채한 소나무에 천막을 덮어
마치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훈증 처리현장인 것 처럼 속이고
원상복구 의사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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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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