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올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제주자치경찰대로 구성된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은
어제(9일) 서귀포시 효돈동에서
미숙과와 강제착색한 감귤 41톤을
도외로 유통하려 한 모 영농조합번인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영농법인은
상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가림 하우스 감귤을
밭떼기 거래를 통해 사들인 뒤 강제착색해
판매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반은 해당 영농법인에 과태료 864만 원을 부과하고
비상품 감귤은 전량 폐기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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