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착색' 비상품 감귤 유통 첫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10 11:56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올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제주자치경찰대로 구성된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은
어제(9일) 서귀포시 효돈동에서
미숙과와 강제착색한 감귤 41톤을
도외로 유통하려 한 모 영농조합번인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영농법인은
상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가림 하우스 감귤을
밭떼기 거래를 통해 사들인 뒤 강제착색해
판매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반은 해당 영농법인에 과태료 864만 원을 부과하고
비상품 감귤은 전량 폐기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