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을 다른 지방으로
몰래 유통하려한 감귤 선과장이
올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올해는 노지감귤 출하일 10월 5일 이후로 정해졌지만,
추석 대목을 노린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효돈동의
한 감귤 선과장입니다.
창고 한켠에 빈 감귤 컨테이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감귤 착색에 쓰이는 약품과
주변에는 컨테이너를 덮는 비닐도 발견됩니다.
미숙과를 강제착색하거나 후숙하고
상품규격에 맞지 않는 감귤을
유통하려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로 구성된
감귤 유통 지도반은 지난 7일과 8일 단속을 벌여
비상품 감귤을 도외로 유통하려한
서귀포시 모 영농조합법인 선과장을 적발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올해 처음 적발된 비상품 감귤 물량은
약 2천여 컨테이너, 41톤에 이릅니다."
해당 법인은
서귀포 강정동 일대 비가림 하우스 감귤을 밭떼기로
사들인 뒤 강제착색 또는 후숙하거나 크기가 작은 감귤을
상품감귤과 혼합해 전국 도매시장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과 지난 해에도
비상품 감귤 10여 톤을 불법 유통하려다
적발된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법인에 과태료
860여 만 원을 부과하고
비상품 감귤은 전량 폐기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정영헌/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비상품감귤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제주감귤 이미지도 추락되고 가격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나 유통인은 반드시 완숙과를 출하해 주시고..."
올해는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10월 5일로 정해진 가운데
합동 지도반은 추석 대목을 노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