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아파트가
시행사와 시공사간 갈등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명품 아파트라는 광고와는 달리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으로
입주가 막힌 영어교육도시 내 한 아파트.
분양 당시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와 주변 경관,
그리고 영어교육도시라는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전 세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씽크 : ○○아파트 입주민>
"저희는 창틀도 다 깨져있었고
화장실 유리도 다 깨져있었어요.
가구도 흠집이 나 있었어요."
일부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설명과는 달리
낮은 지면 높이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씽크 : ○○아파트 입주민>
"계약할 때는 아주 높은 2층 같은 1층입니다.
아주 높은 지대입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곳은 50센티미터도 안 돼요."
일부 1층 세대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창문 사이,
즉, 지면 간 높이가 50센티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창문 바로 옆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며
마음 편히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씽크 : ○○아파트 입주민>
"시선 차단이 안 되고 차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니까
도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못 열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준공 신청 당시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1층 세대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설치한 안전시설물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 돼 있는데요.
다른 곳은 설치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씽크 : ○○아파트 입주민>
"공청회때 해주기로 약속하면서
준공만 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샘플 조금 시공하더니
이제 와서 시공사는 시행사가 안 해준다,//
**수퍼체인지**
시행사는 시공사에서 법적 문제가 있어 당장 해줄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도 문제입니다.
준공 신청 당시 문제가 됐던 인도와 횡단보도.
8미터 이상의 왕복 2차선 도로에
기본적인 시설물이 필요하지만
인도는 커녕 도로를
감추 듯 중앙선을 없앤 흔적만 역력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도 주차장 뒤에 설치 된 것을 인도로 보고
준공허가를 냈습니다.
<인터뷰 : 강현석/서귀포시도시건축과>
"8월에는 보완했다고 해서
보완서류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모델하우스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씽크 : 시행사 관계자>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자재가) 단종이 됐거나
차이가 있다면 조명이에요."
시행사에게 토지를 매각한 JDC는
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씽크 : JDC관계자>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사례도 없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 전과 후가 다른 시행사와 시공사.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