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적재량 조작 노조위원장 징역 5년 구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14 17:54

검찰이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인 58살 전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씨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58살 이 모씨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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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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