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전복사고가 발생한 추자해역은
법적으로 돌고래호가 낚시영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낚시 관리 육성법에 따라 전남 선적의 돌고래호는
제주도지사 관할 구역의 추자해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을 낚시터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연접 시도 구역에서 영업이 허용된다는 하위 시행령에 따라
돌고래호가 영업을 해왔다며
상위법을 무시한 잘못된 시행령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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