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한라대 신입생 184명 모집 정지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16 11:36

제주도가 제주한라대학교에 편법 증원과 관련해
내년 보건의료계열 184명에 대한 모집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한라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
한라대가 정원외 특별전형 기준을 어기고 2년간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201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때 보건의료계열에서 184명의 학생을 뽑을 수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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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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