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 한 행위가
서귀포에서 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 감귤 단속반은 그제(15일)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한 선과장에서
극조생 미숙 감귤 3.9톤을 유통하려고 보관하던
감귤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감귤은
당도 5.8에서 6.1브릭스 사이로
감귤생산유통 조례에 따른 극조생 감귤상품 기준인
8브릭스보다 한참 낮은 것입니다.
단속반은
해당 농가에 대해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하고
적발된 비상품 감귤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민간인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