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5.09.22 08:01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밤 11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8km 해상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습니다.

서귀포해경서에 따르면
95톤급 중국어선 등 2척은 EEZ해역에서 조기 등 잡어를 잡고
조업일지상에 실제 어획량과 다르게 기입하는 한편,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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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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