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원재료 허위표시 음식점 무더기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22 10:17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부정불량식품 유통 단속을 실시해
미국산 소고기 43kg과 벨기에와 독일산 돼지고기 60kg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제주시 봉개동의 한 음식점을 적발했습니다.

또 백돼지 169kg을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서귀포 표선면의
음식점과 중국산 고춧가루 10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등 모두 9곳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되며,
원재료를 속이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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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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