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찰 '무자격 가이드 여행업' 합동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23 11:23

제주도가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불법 여행업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지방경찰청과 함께
중국 국경절이 있는 다음달까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무등록 여행 알선을 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체 관련자는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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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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