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유발 오해 흉기 협박 30대 징역형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23 14:1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3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층간소음 유발자로 오해하고
흉기로 위협한 3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정신지체자임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6월 50대 남성 환자의 목디스크 수술을 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인 41살 서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척추동맥 손상에 대한 피고인의 의료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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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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