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사업 지원금을 횡령한
제주시내 모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복지사업 지원금 8천500만원을 임의대로 출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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