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상인회 추천이 필요한 입점추천제를 이용해
상인들로부터 점포 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모 상인회 회장인 65살 이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고
일부 시설공사비를 부담했지만
상인회 회장으로서 행정재산인 점포를
개인적으로 임대해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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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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