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밧줄을 부두에 묶었다가 풀어주는
이른바 줄잡이 업무와 관련해
한 줄잡이 업체가 제주항운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업무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항운노조가 협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 8일부터 20일사이 모두 5차례에 걸쳐
항만 출입과 줄잡이 작업을 방해했다며
한 줄잡이 업체가 항운노조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 측은
줄잡이 업무가 특수성과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노조가 전담해 왔다며 되려 줄잡이 업체가
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