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와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제주도와 행정시의 문화재 보수와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모두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재 수리공사와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준공하고
성읍민속마을의 마을안길을 정비하면서
배합설계를 임의로 변경하는 바람에
흙길포장 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목조문화재에 대해 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는가 하면
재난감시용 CCTV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0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