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금 줄여보겠다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허위 신고했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자지간인 A씨와 B씨.
A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아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 금액은 10억 원.
하지만 실제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허위 거래입니다.
또 다른 A씨는 B씨에게 4억 원에 아파트를 팔고도
계약서에는 2억 5천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작성해 신고했습니다.
일명 다운계약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브릿지 : 이경주>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래를 가장한 증여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76건.
제주도는
관련인의 거래계약서와 통장사본,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허위 신고로 확인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신고나 증여 혐의 내역은
세금 추징 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강철순/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담당>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에
통보, 증여세와 양도세가 추징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근절하고//
**수퍼체인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에 적발된 위반 건수는 21건.
지난해에는 10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1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