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입산·불법 채취 단속 강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0.03 11:09

가을 산행철을 맞아
무허가 입산이나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섭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인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했을 때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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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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