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4명과 운반책 1명이 검거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밤 11시 20분쯤 제주시 이호동 현사포구에서
어선에 숨어 있던 중국인 4명과
운반책인 41살 김 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중국인 4명은 취업목적으로
알선책에게 500만원에서
1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전남 완도로 불법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이 검거된 한국인 운반책 김 씨는
1인당 200만원씩 받고
이들의 이동을 도와주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