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5.10.03 15:56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낮 12시 10분쯤 한경면 차귀도 서쪽 93km 해상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전제 13명의 승선원 가운데
7명에 대한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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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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