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5.10.05 06:33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96km해상에서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어획량을 축소 기재해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제주해경이 올들어 EEZ어업법 위반으로 나포한 어선은
37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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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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