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말 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한 환자가
눈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받은 수술을 받은 이후
시력이 떨어지며 보이지 않게 됐다며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고소 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수술을 받았던 다른 환자 2명도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의료용 가스의 적합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