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출하 '사실로'…반송조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0.07 14:58
대도시 도매시장에 비상품 감귤이 유통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현장 점검을 통해
강제착색 감귤과 상품규격에 맞지 않는 감귤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반송조치됐습니다.

김귤혁신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울 도매시장에 상장됐던 제주산 노지감귤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꼭지가 검게 변했고,
상태가 좋지 않은 감귤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제착색 감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장 점검 결과
도매시장에 이처럼 강제착색된 감귤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루동안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강제착색 감귤 340kg을 비롯해
상품규격에 맞지 않는 미숙과 1.8톤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00kg 등
3톤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비상품 감귤 2.7톤은
도매시장에서 처음으로 반송조치됐습니다.


<씽크: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오늘 반품조치를 했습니다. 택배로 반품조치 했고 그 다음 과태료
등 행정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첫 날 경매 중단 소동이 빚어지며
논란이 된 강제착색 의혹도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작목반에서 출하날에 맞추기 위해
덜 익은 감귤을 약품처리해 유통시켰습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청과법인과 감협 소속 작목반 등 7곳에
1차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적발됐을 때에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방침입니다.

<씽크:양치석/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과태료 부과는 물론 2회 이상 적발될 때에는 원칙대로 선과장 품질검사원을 6개월 동안 해촉해서 사실상 금년산은 선과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잇따른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서울 가락 시장 평균 경락가도 하루 만에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클로징:김용원 기자>
제주도는 현재 10명인 현장 인력을 27명까지 늘려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의 비상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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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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