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표류하던 레저보트 예인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5.10.08 09:56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새섬 남쪽 50미터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2.42톤급 레저보트를 서귀포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서귀포해경서는
야간운항장비를 일부 갖추지 않고 보트를 운행한 64살 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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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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