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중국어선들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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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오늘 오전 8시쯤에는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마라도 남서쪽 99km 해상에서
조기 등 6천여 킬로그램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670킬로그램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