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을 출하할 때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과장마다 품질검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주 감귤의 상품 가치와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품질검사원이 대부분
선과장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돼 있어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도매시장에서 적발돼
반송조치된 감귤은 3톤에 이릅니다.
강제착색 또는 상품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품인데도 버젓이 도매시장에 유통됐습니다.
감귤 품질검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내 등록 선과장과 작목반 등
400여개 소에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670여 명.
대부분 해당 선과장 대표와 산지 농가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과장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이고
출하 농가 역시 같은 지역 주민들이다 보니
품질 검사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씽크:감귤 농가>
"여기 작목반에서 자체 검사하는 품질검사원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형식이다..."
품질검사원에 대한
행정의 지도 관리도 허술합니다.
감귤 유통조례에서는 품질 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시장에서 해당 검사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백여 건이 넘는 비상품 유통에도
검사원 해촉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씽크:서귀포시 관계자>
"2014년 1월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료가 없고,
2013년 산인데 2014년 1월에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비상품 감귤을 두번 이상 유통한 선과장은
검사원을 해촉해 사실상 감귤 출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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