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하며
쓰레기 양을 허위로 조작해
위탁 사업비를 가로채려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와 공모해 관련 사업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오 모 피고인과 69살 김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63살 명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자금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조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