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감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는 30일까지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속여 출하하는 선과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평화로와 남조로 등 주요 도로에 단속원을 상시 배치해
감귤 운반차량을 수시로 살필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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