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객터미널서 지명수배자 검거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0.13 11:07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12일) 오후 3시20분쯤
제주여객터미널에서 배편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지명수배자 36살 이 모씨 검거하고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인계했습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 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올들어 지명수배자 249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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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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