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천만원 편취 어린이집 원장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0.15 12:02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인 53살 김 모 여인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인은 허위로 보육교사를 등록하고
보육교사 2명의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모두 3천8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 여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준
또 다른 52살 김 모여인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