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인 53살 김 모 여인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인은 허위로 보육교사를 등록하고
보육교사 2명의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모두 3천8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 여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준
또 다른 52살 김 모여인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