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배상기준 또 번복…"기준 높여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0.15 15:28
제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배상기준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음피해 배상기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2심 판결대로라면
2천명 이상의 주민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대상이
16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시 용담동 주민 등 8천 200 여명은
지난 2008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제주공항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여름철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종일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섭니다.

### CG IN ###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를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정해
16명의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번복됐습니다.

항공기 소음도를
80웨클 이상의 주민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인정대상은 무려 2천 46명.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는 1인당 월 3만원.
위자료액만도 29억원으로 추산되기까지 했습니다.

2심 판결 후
3년 여만에 열린 대법원 판결은 또 달랐습니다.

1심 판결대로
85웨클 이상을 적용해야 맞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농촌지역 비행장의 경우 소음도를 80웨클 이상,
도시지역은
85웨클 이상을 피해지역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제주공항의 경우 점차 도시화되어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공항의 설치운영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군용비행장과 달리
전투기 운항으로 인한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은 발생하지 않고
소음도의 변화가 적은 점,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봤을 때

80웨클 이상의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혔습니다.
### CG OUT ###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다시 16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지역주민
옛날하고 틀려서 비행기도 자주 다니고 또 소음도 엄청 나요...
여름철에 창문 열어놓으면 더 날 것 아닙니까...

클로징>
제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배상기준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면서 주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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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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