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 설치된
소용돌이 바람 탐지 기상장비인 '라이다'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지난 2013년 설치된 '라이다'를
성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물품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기상청 47살 연 모 과장과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56살 박 모 전 팀장을
직권남용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가
48억 원에 납품한 '라이다' 인수를 거부해 방치했으며
규격에 미달하는 한다는 이유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