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상장비 방치한 기상청 직원 등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0.19 16:57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 설치된
소용돌이 바람 탐지 기상장비인 '라이다'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지난 2013년 설치된 '라이다'를
성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물품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기상청 47살 연 모 과장과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56살 박 모 전 팀장을
직권남용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가
48억 원에 납품한 '라이다' 인수를 거부해 방치했으며
규격에 미달하는 한다는 이유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