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간선도로변에 행정이 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로 인근 무인텔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건축허가 조건을 갖췄더라도
경관보전을 위해 무인텔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평화로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평화로 인근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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