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광어양식장에 가축용 항생제를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3년 9월부터 2년간
가축용 항생제와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항생제를 도내 양식장에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 35살 강 모씨 등 10명은
시가 5억여 원 상당의 가축용 항생제 2만여병을
도내 57개 양식장에 판매해 왔으며
또 다른 수산질병관리사 41살 안 모씨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미승인 중국산 항생제를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차려
가축용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산용보다 3배나 성분이 강한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 양식장에 판매하기 위해 서로 결탁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